2022년부터 변경됐던 아동수당, 영아 수당 정책과 더불어 2023년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2014년 7월생~2015년 1월생
2022년 6월 24일에 지급받았던 아동수당 영아 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1년도까지는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22년 올해부터 만 8세로 확대되면서 기존 83개월에서 95개월로 변경됐습니다. 소득분위와는 무관 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라면 모두 다 지급받습니다.
만 8세의 생일이 되기 직전 달까지인 0~95개월(최대 9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확대 지급으로 인한 사전 신청은 3월부로 완료가 되었고 4월에 소급적용 후 2022년 7월 11일인 오늘을 기준으로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현재는 매월 동일하게 10만 원씩 95개월에 해당되는 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96개월 차인 딱 8 만세가 되는 개월 수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부모 급여
2023년 부모 급여로 합산된다고 알려진 2022년 영아 수당의 경우는 2022년 1월생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 0세~1세, 0개월~23개월까지 아이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종일제 등을 이용하게 되면 영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첫 영아 수당은 소급분으로 다음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2021년 1월생을 두고 있는 저는 아쉬운 부분이네요. 2021년도 출생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영아 수당>
2022년 1월생부터 지급.
2022년 1월생 : 2023년 11월까지 지급 예정
2022년 2월생 : 2023년 12월까지 지급 예정
2021년생 기준으로 아동수당+양육수당, 2022년생 기준으로 아동수당 + 영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2023년 새 정부에서는 "부모 급여"를 적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으로 2023년도에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으로 24년도에는 만 0세 100만 원과 만 1세 월 50만 원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아 수당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부모 급여는 2024년도에 만 1세가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준다는 내용의 정책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동+영아 수당 = 2023년 부모 급여가 될지, 아동+양육수당까지 포함해서 부모 급여가 될지 하반기쯤 세부적인 정책 발표 때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출생 신고할 때 기관에서 원스톱 신청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등의 서류들을 신청할 수 있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이 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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