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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간

by 쩡아a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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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 시도청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1만 원=5백만 원 × 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이때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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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우러 분할 지원됩니다. 이때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한도액 20만 원에서 추가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12개월 지원이 가능하며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을 중지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지원기간 

 2022.08.22(월)부터 1년간 신청 받으며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란?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 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소득평가액이란?

  상시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 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신청방법

1.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합니다.

 

모의계산은 실제 지급되는 내용과 다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클릭하면 됩니다. 어려운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면 모의계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래로 내리면 청년 월세 지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 돌봄 서비스, 청년 내일 저축계좌도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신청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55-359-0763

 

3. 지급 시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분과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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