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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재산세 지방세 납부 혜택정리(신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쩡아a 2022. 7. 1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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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이용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 체크카드로 지방세(재산세) 납부시 혜택


행사 기간은 2022년 7월 1일~2022년 7월 31일로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회원입니다. 단,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 카드는 제외됩니다. 지방세 항목으로 현재는 7월 16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청구되어서 재산세를 신한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0.17%의 금액을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이 되며 지급일자는 8월 5일 예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결제수단을 "체크카드"로 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위택스를 이용하면 다른사람 명의로 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편결제와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고 신한체크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카드로 선택해서 결제해주세요. 

 

 아래 링크에서는 위택스를 이용해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 재산세를 아내의 신한딥온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택스 이용해서 타 명의 체크카드로 납부하기

 

다른 사람 명의 카드로 지방세 납부하기(+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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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신용카드로 지방세(재산세) 납부시 혜택

 대부분의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무이자할부 이벤트나 10개월, 12개월 부분무이자 혜택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는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시 최대 2~7개월 무이자할부·슬림할부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게 50만원 이상인데 신한에서는 5만원 이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행사기간은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로 납부 대상은 국세,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카드 결제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카드 납부 시 고객부담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는 인터넷납부(로택스, 금융결제원), 세무서,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는 인터넷(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서울시, 부산시) 은행납부, 서울시는 스마트앱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ARS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신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방세와 국세 모두 7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하고 지방세는 10개월 12개월 슬림할부가 가능합니다. 슬림할부란 10개월 할부시 1~3회차는 유이자, 4~10회차까지 무이자, 12개월 할부시 1~4회차 유이자, 5~12회차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금, 자동차, 병원 등 특별한 목적으로 카드결제가 필요한 경우 신한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일시적 추가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고지서를 받게 되면 250원~800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더 알뜰하게 세금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lfl12125/222810399383

 

재산세 고지서 모바일로 받고 세금 할인받기 (+위택스 고지서 신청, 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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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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