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100% 소득분위 금액안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은 격리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가 일정하지 않은 직장인인 경우 100% 소득분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8일부터 2022년 2월 13일까지는 최애 실 격리기간 10일까지 전체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 수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에서 2인이 격리했을 때 약 7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2022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감염된 사람들은 통상 7일 최대 14일까지 지급이 되었으며 약 41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7월 10일 사이의 감염자는 가구원 중 격리자만 지원해주며 1인격리시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최대 15만 원으로 7월 11일부터 현재가까지 금액은 동일하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주어집니다.
단,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입국자 등이 포함된 경우 본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입원, 격리 가구원은 지원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소득분위 100%의 기준 산정표를 첨부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뉘며 4인가구 기준으로 혼합인 경우 182,739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혹은 혼합가입자이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매 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다른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 전 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하는 날이 9월 13일이라면 8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사이트
생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대신 접수 가능합니다. 본인이 갈 경우 보건소에서 받은 확진 일자와 격리 해제 일자가 적힌 문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신분증과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격리 해제 문자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위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면 정부 24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로 넘어가면 상단에 '보조금24'라는 칸을 누르고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본인이 받을수 있는 정부혜택과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정부혜택이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맞춤 안내 재조회'를 눌러서 오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새로 조회를 해줍니다. 그다음 '신청하세요'라는 칸을 눌러줍니다.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로 등록되고 정상적으로 해제가 되었다면 신청하세요 칸을 눌렀을 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뜰 것입니다. 만일 되지 않는다면 , 3일 정도 뒤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제되고 정부 24 정보로 연동되기까지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생활지원비 지원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나머지 작성하는 부분은 개인정보이므로 따로 첨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완료가 된다면 생활지원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 정도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는 거주하는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거창군 주민센터는 055-940-7220 번으로 문의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 ①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 ②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