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서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00% 군비 재원으로 진행하고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니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안내
2022년 8월 29일 월요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금요일까지 총 33일간 진행됩니다.
집중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8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세대주 기준으로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월요일 : 끝자리 1,6
화요일 : 끝자리 2,7
수요일 : 끝자리 3,8
목요일 : 끝자리 4,9
금요일 : 끝자리 5,0
- 신청자격 : 세대주
만 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외의 세대원(동거인 포함)은 별도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예)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일 경우 : 거창읍사무소에서 신청
지원대상
2022년 7월 15일 0시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군민에게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안내
- 지원금액 : 1인당 10만 원
- 지원방식 : 선불카드(거창사랑카드)
- 사용지역 : 거창군 관내
- 사용제한 :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 쇼핑, 공공요금 등
- 사용기한 : 카드 수령 즉시~2022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문의처 : 거창군 복지정책과, 읍, 면 사무소
읍 면 | 연락처 |
복지정책과 | 055)940-3090 |
거창읍사무소 | 055)940-7220 |
주상면사무소 | 055)940-7360 |
웅양면사무소 | 055)940-7410 |
고제면사무소 | 055)940-7460 |
북상면사무소 | 055)940-7510 |
위천면사무소 | 055)940-7560 |
마리면사무소 | 055)940-7610 |
남상면사무소 | 055)940-7660 |
남하면사무소 | 055)940-7710 |
신원면사무소 | 055)940-7760 |
가조면사무소 | 055)940-7810 |
가북면사무소 | 055)940-7860 |
안내사항
1.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읍, 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2022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3. 거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를 내방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관련 '인터넷 주소로 지원금을 확인하라' 등의 문자는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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