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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 날짜, 신청 방법

쩡아a 2022. 8. 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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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내년을 기약하며 올해 지원대상과 방법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 제외대상, 지원 내용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은 울산시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글 맨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오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은 김해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울산 포함 전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니 신청대상자인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만19세~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세대주
    (예외) 주민등록상 만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한부모 가정은 지원 제외됨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 관리비만 납부시는 지원신청 불가
  • 기준 중위소득 60%(1인 1,166,000원, 2인 1,956,000원) 초과 ~ 150% (1인 월 2,917,000원, 2인 4,890,000원) 이하단, 만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경우는 지원 가능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신청 제외대상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초과자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거주자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대상자
    • 국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사업비
  • 사업비는 총 900만원 입니다.
  • 매월 임차료 비용 10만원 정액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0천원)
  •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5만원 정액 실비지원(가구당 년 600천원)
  •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0천원)
  • 생애 1회만 지원함.
선정기준 

2022년도 500가구 선정합니다. 소득 및 임차료 차등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동점자 발생시 소득 하위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기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 3. 8.(화) 09:00 ~ 3. 25.(금) 18:00

2. 신청인 : 임차인 본인

3. 신청방법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4.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증빙 서류는 가급적 jpg파일, 사진파일이나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5. 지원절차 

 

 

6.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①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발급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 ②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기준 상세내역으로 발급
  •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21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에 대하여 발급
    • 오프라인 발급분만 인정하므로 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 발급분은 불가
  • ④ 확정일자 날인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⑤ 신청인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의 맨앞장(금융기관, 성명, 계좌번호 확인)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는 불가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 기준 전체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1년 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유의사항
  • 2022년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같이 시행되어 국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가구는 국비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만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국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원)을 먼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람('22년 4월 신청접수 예정)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됨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지급월의 5일까지 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급월 : 4월(1~3월분), 7월(4~6월분), 10월(7~9월분), 12월(10~12월분)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지원 중지 신청서’를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중지 사유 (중지 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1.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울산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3.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을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된 경우
4.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주권, 분양권도 주택구입으로 간주)
5.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는 경우
6.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소득수준 등이 지원조건을 벗어난 경우
7.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실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지 사유 발생으로 최대 4년간 지원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함
  • 7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고, 임차보증금 이자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만 지원가능 함
  • 8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9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10기타 문의는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2-229-696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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