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자동차 종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차량 출고 후 4년이 지나면 2년 주기 단위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서 차등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좀 있는 어르신들이나 일상이 너무 바쁜 프리랜서, 직장인이라면 자동차 점검 날짜를 놓치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즘 자동차 검사를 위한 정비소도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바지에 이르면 더 촉박해지거나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나 알림 카카오톡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문자 혹은 알림 카카오톡 신청하기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홈에서 자주 찾는 메뉴를 보면 '자동차검사예약'으로 들어가 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튜닝 승인 신청, 운전적성 정밀검사, 드론 자격시험, 국가자격 통합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차량 종류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이륜차, 대형버스 전담검사, 기타검사 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이고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02-740-0499)로 문의하면 됩니다.
항목을 선택하고 나면 검사차량 조회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주의 주민번호(사업자 혹은 법인) 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조회를 눌러주세요.
제대로 입력했다면 본인이 검색한 차량의 검사기간이 나오고 검사예약가능한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 검색한 날짜에 검사 예약한 날짜가 겹친다면 예약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림톡 신청은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파란색 화면의 신청하기 화면을 눌러도 되고 아래 링크를 눌러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가능 대상은 자동차(이륜차)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제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됩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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